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TF사진관]
입력: 2023.06.22 12:28 / 수정: 2023.06.22 12:28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제소의 주체이기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본안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에 대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영국-아일랜드 사례 등에서 방사능 물질 방출 문제에 대해 협력의무 잠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는 일본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며, 오로지 일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진보당은 국내외 국제법·환경 연구자 그룹, 오염수 방류 우려하는 모든 국가들, 세계 시민들과 함께 국제법해양재판소 제소 촉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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