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TF사진관]
입력: 2023.06.15 14:23 / 수정: 2023.06.15 14:23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집행유예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루.
'집행유예'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루.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을 나서며 이루는 "좋지 않을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말을 맞추고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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