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호반건설의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박 및 제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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