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손해배상 청구 [TF사진관]
입력: 2023.06.14 15:20 / 수정: 2023.06.14 15:20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중단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중단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중단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됐다고 밝히며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북한에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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