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TF사진관]
입력: 2023.06.13 10:30 / 수정: 2023.06.13 10:30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는 것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주내용이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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