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위)·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가 나오자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가운데)·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가 나오자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 |
이날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윤 의원은 재석의원 299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윤관석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부는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결정된다.
윤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
이성만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윤관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이성만 의원이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이날 표결에서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
이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가 나오자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 의원이 의원들에게 손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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