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 /국회=남용희 기자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언쟁이 오간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 |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이 법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라고 했다"며 "이미 90일이 지났다. 법사위에서의 보이콧에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 |
이에 야권 의원들의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남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강하게 항의하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왼쪽).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가운데)과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임 의원. |
전해철 위원장이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퇴장하는 임 의원(오른쪽). |
전 위원장(왼쪽)에게 마지막 항의하는 임 의원. |
퇴장하는 임 의원과 |
직회부 부의 안건 처리하는 전해철 위원장. |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노란봉투법, |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