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TF사진관]
입력: 2023.05.24 11:51 / 수정: 2023.05.24 11:51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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