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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