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육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 개선 권고" [TF사진관]
입력: 2023.05.04 10:55 / 수정: 2023.05.04 10:55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시행 권고 브리핑을 하고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시행 권고' 브리핑을 하고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시행 권고' 브리핑을 하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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