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아냐...피해금 국가 대납 안돼" [TF사진관]
입력: 2023.04.28 15:35 / 수정: 2023.04.28 15:3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위의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위의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피해 보증금이 전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문에 "우리나라 현재 여러가지 채권 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대신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 다 현재 사기 당하면서 현재 사회적인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도적 결함이 많은 만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의에도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 원칙과 큰 틀은 정부 합동의 입장이다. 국토부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많은 제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실행 방안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열려있지만 지금처럼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재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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