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조건부 승인···경쟁사 차별 금지 조건" [TF사진관]
입력: 2023.04.27 11:51 / 수정: 2023.04.27 11:5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과 관련해 경쟁사업자보다 차별적인 정보나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 뒤 공정위는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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