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86명을 규탄하고 있다.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은 '강원특별법'을 두고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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