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폐지 촉구하는 한국환경회의 [TF사진관]
입력: 2023.04.26 13:15 / 수정: 2023.04.26 13:15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86명을 규탄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86명을 규탄하고 있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은 '강원특별법'을 두고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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