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약관 시정" [TF사진관]
입력: 2023.04.26 12:00 / 수정: 2023.04.26 12:00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불공정 회원 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불공정 회원 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불공정 회원 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명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임에도 고려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2개사)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 및 중단하는 조항(2개사)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이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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