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징역 2년··· 동물보호법 시행" [TF사진관]
입력: 2023.04.26 11:15 / 수정: 2023.04.26 11:15
송남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송남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송남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덩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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