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TF사진관]
입력: 2023.04.27 12:00 / 수정: 2023.04.27 12:00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류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2050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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