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 |
'양곡법 개정안' 부결.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의장.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 시작 전 대화 두손 마주잡고 대화 나누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표 1표로 부결돼 결국 개정안은 폐기됐다.
대화 나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윤 원내대표. |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화 나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 원내대표.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
투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