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복지관 절반이 정부지침 위반" [TF사진관]
입력: 2023.04.12 12:00 / 수정: 2023.04.12 12:00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개소(국비지원 72개소, 자체예산 30개소)로 고용노동부가 복지관을 방문해 입주시설 현황 중심으로 자치단체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침 위반 내용은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 △목적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시설 입주 △노동조합 사무실 과다 입주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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