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반경쟁적 행위 차별없이 법 집행" [TF사진관]
입력: 2023.04.11 12:00 / 수정: 2023.04.11 12:00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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