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회계 자료 보고하지 않은 노조 과태료 부과" [TF사진관]
입력: 2023.04.10 12:06 / 수정: 2023.04.10 12: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는 150만 원,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의무 준수여부를 자율 점검한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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