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는 가운데,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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