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력조사결과 발표 '고물가에 임금 하락' [TF사진관]
입력: 2023.03.30 13:25 / 수정: 2023.03.30 13:25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천 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000원) 대비 2만 8000원(0.6%) 하락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 2000원으로 13만 1000원(3.9%), 초과급여는 20만 5000원으로 4000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 원으로 14만 8000원(10.1%)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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