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더팩트>와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과 관련해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논의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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