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TF사진관]
입력: 2023.03.30 10:09 / 수정: 2023.03.30 10:09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상 평균 중 본익 10억 2308만 원, 배우자 7억 3870만 원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3003만 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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