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규제혁신 사례 8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된 8개의 사례는 △테마파크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장 설치 허용 △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허용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 완화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것으로 인정 △항공기 탑재용 화물 운반차량의 범위 확대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의무설립 유치원, 아파트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 승인 보장 △로봇이용 무인카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지자체별 다른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참여를 더욱더 확대해서 보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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