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나서며 상반된 표정 [TF사진관]
입력: 2023.03.23 17:07 / 수정: 2023.03.23 18:06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 검수완박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 검수완박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 검수완박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로,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의결된 법안의 효력은 유지시키겠다는 의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선고에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스스로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 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파적인 인사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변호사는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주셨다.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5명의 재판관은 다른 말씀 없이 (각하한 것은) 다소 아쉽다. 헌재는 최종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가 작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 작용과 수사 작용들이 이뤄졌는데,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헌법 상에 있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권 보호적 통제라고 한 다수 의견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 높은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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