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입력: 2023.03.23 16:00 / 수정: 2023.03.23 16:00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도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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