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비어있는 하 의원의 자리 [TF사진관]
입력: 2023.03.23 15:35 / 수정: 2023.03.23 15:35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되는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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