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특별법 의결 [TF사진관]
입력: 2023.03.22 15:33 / 수정: 2023.03.22 15:33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인데,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련한 계획 및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가 담겼으며,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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