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소급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소급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분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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