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소급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월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분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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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3월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분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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