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신상발언 하는 이재명, 지켜보는 한동훈 [TF사진관]
입력: 2023.02.27 15:12 / 수정: 2023.02.27 15: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이날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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