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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