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선고 [TF사진관]
입력: 2023.02.14 14:59 / 수정: 2023.02.14 14:59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소연 전 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소연 전 대표.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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