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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