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서 벌금 800만원·추징금 5000만원
김만배 무죄· '불법 정치자금' 남욱 벌금 400만원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공판을 마친 김만배 씨와 곽산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법원 나서는 남욱 변호사(오른쪽).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공판을 마친 남욱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되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 남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