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무현 탄핵 심판 예로 들며 '이상민 탄핵 부당' [TF사진관]
입력: 2023.02.07 09:45 / 수정: 2023.02.07 09:45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예로 들며 탄핵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에 관해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며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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