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과 벗은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된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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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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