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걷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걷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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