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의 5대 과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과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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