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3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TF사진관]
입력: 2023.01.20 11:32 / 수정: 2023.01.20 11:3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청주=박헌우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청주=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청주=박헌우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가 지난 3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된다"면서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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