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 [TF사진관]
입력: 2023.01.19 12:00 / 수정: 2023.01.19 12:00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특정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공상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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