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브리핑 [TF사진관]
입력: 2023.01.12 12:00 / 수정: 2023.01.12 12:00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보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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