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기도 상대로 소송 [TF사진관]
입력: 2022.12.29 11:49 / 수정: 2022.12.29 11:49
선감학원 피해자 천종수 씨(왼쪽)와 김영배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 천종수 씨(왼쪽)와 김영배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하는 피해자 천종수 씨와 김영배 씨, 강신하 변호사(왼쪽부터).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하는 피해자 천종수 씨와 김영배 씨, 강신하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 천종수 씨(왼쪽)와 김영배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변 및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수용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까지 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사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불특정 아동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경기도 소재 ‘선감학원’에 장기간 강제 구금하고, 그 구금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폭력, 각종 폭력에 의한 사망, 실종, 교육 권리 박탈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강제 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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