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부터 사면까지...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 [TF사진관]
입력: 2022.12.28 11:30 / 수정: 2022.12.28 11:30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구속에 앞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당시 21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에 앞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당시 21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날 0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7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및 미납된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제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한 미소와 함께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이효균 기자
제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한 미소와 함께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이효균 기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퇴임 후에도 친이계 측근들과 만찬을 나누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 이 전 대통령. 2014년 12월 19일 만찬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당선일, 기결혼기념일 등을 함께 축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새롬 기자
퇴임 후에도 친이계 측근들과 만찬을 나누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 이 전 대통령. 2014년 12월 19일 만찬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당선일, 기결혼기념일 등을 함께 축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새롬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62일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횡령과 뇌물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2016년 10월 1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핵심 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 11주년을 기념해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16년 10월 1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핵심 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 11주년을 기념해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 기간에 이 전 대통령의 당뇨 및 지병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잦았다. 2019년 1월에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주거·접촉 제한' 보석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며 석방됐다.

이듬해인 2월, 2심 판결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억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6일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8년 1월 11일 오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다스(DAS)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남윤호 기자
2018년 1월 11일 오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다스(DAS)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남윤호 기자

최종 대법원 판결은 2020년 10월에 났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2020년 11월 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재수감된 후에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 12월에는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불허했다. 2021년 2월 10일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구치소로 이송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년에는 정치권에서 지병 등 건강 문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단호히 내비치면서 무산됐다.

올해 6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또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6월 28일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는 오는 28일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퇴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18년 2월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3일 새벽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구속됐다. /남윤호 기자
2018년 2월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3일 새벽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구속됐다. /남윤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승차량에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승차량에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첫 재판을 앞둔 2018년 5월 16일 법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첫 재판을 앞둔 2018년 5월 16일 법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2018년 5월 23일,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2018년 5월 23일,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62일 만에 모습 드러낸 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62일 만에 모습 드러낸 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6월 7일. 3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2018년 6월 7일. 3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같은해 9월 6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같은해 9월 6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2019년 1월에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주거·접촉 제한 보석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며 석방됐다. /이덕인 기자
2019년 1월에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주거·접촉 제한' 보석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며 석방됐다. /이덕인 기자

동부구치소에서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 전 대통령 /이덕인 기자
동부구치소에서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 전 대통령 /이덕인 기자

2019년 3월 20일. 조건부 보석 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이선화 기자
2019년 3월 20일. 조건부 보석 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이선화 기자

같은해 4월 3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임영무 기자
같은해 4월 3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임영무 기자

12월 9일 열린 항소심 37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이동률 기자
12월 9일 열린 항소심 37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이동률 기자

보석과 보석취소, 취소 불복, 구속집행정지, 입원 및 퇴원 등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재수감됐다. /남용희 기자
보석과 보석취소, 취소 불복, 구속집행정지, 입원 및 퇴원 등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재수감됐다. /남용희 기자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남용희 기자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남용희 기자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고 있다. /더팩트 DB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고 있다. /더팩트 DB

지병 등 건강 악화로 2022년 6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한 번의 연장으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이 28일로 예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사진은 2021년 10월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안양구치소로 이송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지병 등 건강 악화로 2022년 6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한 번의 연장으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이 28일로 예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사진은 2021년 10월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안양구치소로 이송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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