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TF사진관]
입력: 2022.12.28 12:00 / 수정: 2022.12.28 12:00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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