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차인들은 이날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 유형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자와 법인 명의 계약자, 일부 보증보험 가입자 등으로 나누고 유형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 사항에는 ▲상속 포기 시 조세채권 소멸 또는 조세채권 일정금액 납부 시 임차인 피해 구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 주택 낙찰시 80% 한도 경락잔금대출 저리 제공 ▲공매 시 상계제도 도입 ▲경·공매 등을 통한 자기구제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분 유지 등이 포함됐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