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전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참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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