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TF사진관]
입력: 2022.12.22 11:51 / 수정: 2022.12.22 11:5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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