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자 시상' [TF사진관]
입력: 2022.12.21 11:32 / 수정: 2022.12.21 11:3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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